국민연금은 이날 자료를 통해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 이후 법률자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법인 두 곳으로부터 8월 초 자문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의결권행사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만을 통해 결정하면서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합병 의결 후 다양한 소송 가능성을 감안해 수행한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다”며 “사후 분쟁 또는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쟁점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들은 합병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합병 과정에 청와대 등 정부가 개입했을 여지가 있을 경우 ISD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