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취학 아동의 보호자가 서울시 홈페이지(https://minwon.seoul.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세대주, 부모, 조부모로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다. 온라인 제출 신청 후 출력을 원할 경우 민원결과 화면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