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총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밴 업체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게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굳어왔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밴사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7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한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