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가입시 투자자가 상품 특성과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진단표 작성은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ELF) 가입 때 적용된다. 온라인 가입 시 나타나는 팝업창을 통해 6개월 내 ELS 등의 투자경험 여부를 묻고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문답을 푸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작성 방법은 원금손실, 예금자 보호대상 여부, 기초자산의 개념 등과 관련된 문답을 하나씩 풀고 해설을 읽어야 한다. 다만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있다면 문제를 풀지 않고 문답과 해설 내용을 읽고 확인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자가진단 과정을 진행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품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