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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처벌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저지로 목숨을 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박근혜를 처벌하라”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은 최모(55)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3시45분께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몸에 기름을 부은 뒤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최씨가 불을 붙이기 직전 막아서면서 최씨는 가까스로 사고를 모면했다. 경찰은 최씨를 인근 파출소로 연행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최씨는 경찰에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아 홧김에 분신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