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과징금 한도 최대 3배로 오른다

■11개 금융관련 법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전제재 실효성 확보 기대



이르면 내년부터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제재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고, 제재 방식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바꾸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제재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제재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개정안은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기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업체, 전자금융업체는 현행 과태료 한도 5,000만원을 유지하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도 현재 상한 1,000만원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래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은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위반금액에 적용되는 부과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액으로 정해진 경우도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 같은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도록 개별법상 상이한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하고, 저축은행법, 전자금융법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가 없는 법에는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된다. 영업정지 시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뿐 아니라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련 제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11개 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규 개정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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