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최씨와 정씨가 허위 공문을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다. 정씨의 청담고 졸업을 취소하고 성적과 수상을 정정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의 중학교 졸업 자격은 취소되지 않고 인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공결(출석인정결석) 처리한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62일간 ‘국가대표 합동훈련’, 2014년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3일간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을 근거로 정씨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는 공문을 청담고에 보낸 바 있다. 확인 결과 이 기간 동안 훈련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전창신 시교육청 특정감사팀장은 “나머지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을 했다는 근거가 부족해 출석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씨가 졸업하려면 최소 129일(해당연도 수업일수 193일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일수가 필요하나 이에 미달된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단 10명 중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공결을 인정받은 공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사 관리 파행과 관련해 청담고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 교직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 10명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중징계를 확정지었. 다의도적으로 학사·성적 관리를 소홀하게 한 교사는 정직·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