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 내 여러 학과는 물론 대학과 대학이 협력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는 융합(공유)전공제, 학생이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한 학기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1년 동안 최대 5학기를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융합전공제와 전공선택제가 핵심이다. 융합전공제는 여러 학과가 융합해 전공을 개설하고, 학생은 원래 소속된 학과의 전공 대신 융합전공만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학교 내 학과끼리는 물론 대학과 대학 간에도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항공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무인항공시스템(UAS)’이라는 융합전공을 개설하면 기계공학과 학생이 UAS 전공 학점만 이수해도 졸업할 수 있다.
전공선택제는 학생의 소속학과(학부) 전공 필수 이수 의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입학할 때 학과(학부)의 전공, 연계 전공, 학생설계 전공, 융합전공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생이 탄력적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드론, 로봇,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등 미래형 학문 분야에 융합전공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의 전공이 사회 수요가 있는 쪽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학들이 1년을 2~4학기로 구성하고 있는 학사제도에 ‘유연학기제’를 도입한다. 1개 학기를 4·8·15주, 주말·야간 등 기존 학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각 대학은 1년을 2·3·4학기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별로도 다른 학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학점 당 15시간 수업기준은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과과정이 구성되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조기취업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소나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하는 원격수업학점 인정제가 도입된다. 또 국내 대학을 선호하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을 돕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외국 대학이 운영하면 국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도 도입한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