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찰 의혹 게이트로 번지나

특검 "필요하면 인지수사"...靑 "사실무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밝지 않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서울 강남의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16일 정면 부인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필요성이 있으면 인지수사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이 ‘사찰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사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면서 문건을 공개해 정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대법원 측은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5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조 전 사장이 주장한 청와대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적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 등을 직접 사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사찰을 벌인 뒤 청와대에 보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사찰 의혹) 관련된 부분은 인지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인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5개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의혹은 아니지만 필요시 인지 과정을 거쳐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국회가 특검에 고발한다면 특검에서 처리할 만한 사건인지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특검보는 “수사기록 검토를 해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맹준호·진동영기자 next@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