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중남미 소재 모 대사관에 주재하는 담당 외교관이 지난 9월 주재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스킨십(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외교관은 지난 11월에도 다른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현지 방송사는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고 두 번째 피해 여학생에게 도움을 요청, 신체 접촉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조만간 현지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방송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이 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상부에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외교관 직업 특성상 주재국에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현지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