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 박 대통령 측은 소송지휘를 요청하는 근거로 재판상 형사소송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47조에는 소송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을 위한 목적 등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공익상 필요한 예외가 있지만 재판 공정성이 우선”이라며 국회의 답변서 공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문제 제기가 들어온 만큼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가지는 만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가 앞으로 남은 심판 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에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답변서가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등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미리 헌재와 국회에 항의 의사를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재판 지연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은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증거 등 절차 진행과 관련해 준용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 없는 답변서 공개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심판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6일 헌재가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을 두고 이의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재판이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중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소추위원은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제출 시기인 21일 이후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내왔으며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특별한 의견이 없이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헌재에 밝혔다. 헌재는 이를 참고해 날짜를 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