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홍보책자 6만 부 배포

19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이번 달 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254개 보건소 등에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 책자를 일괄 배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국민 예산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교육부가 전국 행정기관 등에 배포한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 책자는 약 6만 부, 안내 리플릿은 약 11만 부다.


55페이지 분량의 홍보 책자에는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담았다”고 소개한 교육부 장관의 소개말에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의 추진 배경, 개별 경과, 서술 방향이 기술돼 있다.

특히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에서 달라진 내용으로 ‘확고한 대한민국 정통성 수립’,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균형 있는 기술’,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최신 연구 성과 적용’ 등의 4가지 주제가 제시됐다.

한상권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공을 내세워 분량을 늘리는 등 역사 왜곡이 다분하다”며 “‘올바른’이라는 단어를 역사교과서 앞에 붙이고 ‘사실에 입각해 균형을 맞췄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홍보 책자를 배포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효력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화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정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돼 있다”며 “법원은 지난 9월 5일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였으나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측은 “법원에 국정 역사교과서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밝히고 효력정지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아울러 법원이 신속하게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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