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 장내기능코스. /경찰청 제공
이전보다 한층 더 어려워진 새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22일 시행된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면허시험장·운전학원 시설공사 등 관련 준비를 마치고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따라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장내 기능시험은 한층 어려워졌다. 이전에는 기능시험에서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었다.
실격기준도 기존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2개 항목에서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등 5개가 추가됐다. 또 기능시험의 전체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시험은 차량 성능 개선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다. 그러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변경돼 감점 폭이 커졌다.
방향지시등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 기준도 높아졌고,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시키던 기준을 3회 이상 강화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은 기존과 같이 6시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운전면허를 따기가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토를 거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는 높지만 면허 취득단계에서 교통법규 학습능력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