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최순실 측 "국민들의 감정풀이"

지난 11월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긴급 체포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는 최순실 씨 /연합뉴스
특검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소식에 최씨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정유라는) 기본적으로 죄가 안된다”며 “(정유라를 향한 비난은)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절차가 안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이 정유라 씨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환 절차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현재 정 씨는 최 씨가 지난 10월 30일 귀국한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다.

특별검사팀은 21일 오전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의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신청한 여권 무효화가 성사되면 정 씨는 독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현재 정 씨는 이화여대로부터 입시와 학사 전반에 걸쳐 특혜를 받은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최 씨와 함께 독일 자금 세탁 공조 혐의도 받고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최대한 (정유라 씨 소환을)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 구성된 특검팀은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