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지원 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연 1~2%의 이자를 적용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액은 2억 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12월29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해당 전세임대주택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내달 18~24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오는 4월7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이에 2017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를 조기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