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찰청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과 성매매하려던 30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39)을 모텔로 유인한 뒤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을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A(21)씨 등 총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 남성 두 명과 19세 청소년, 성매매 역할을 맡은 17세 B양 등 4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상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사건 당일인 지난 11월 30일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매할 것처럼 성매수 남성을 속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성매수 남성과 B양이 모텔로 들어가자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 “내가 친오빠인데, 여동생이랑 성매매한 것 아니냐”며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의 신고를 받고 채팅 앱 메시지 내역을 분석해, A씨 등 일당을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부산 사상구 터미널에서 일당 3명을 붙잡고 B양을 추적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재작년 가출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서울과 경기 등에서 지내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B양을 만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회 이상 동일한 범행을 저질로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매수 남성은 성매매 시도가 실패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지만 성매매 사실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