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기업 낙인찍어 명예훼손" 배달의 민족, 중기중앙회 고소

배달의 민족 CI/사진=홈페이지 캡쳐
중소기업중앙회와 인터넷·모바일 기업들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종진)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아한형제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배달 앱을 이용한 소상공인 2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배포 직후 우아한형제들은 이같은 설문조사가 부당하다며 테크앤로(대표변호사 구태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됐고 그 취지에 맞게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맞소송보다는 불공정행위를 더 찾아내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셜커머스(온라인 공동구매) 업계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7일 소셜 커머스 기업들이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데 대해 쿠팡·위메프·티켓몬스터 등은 “내용이 과장됐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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