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1일 해당 학교 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지역 교사가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 관련 교육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처분심의 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감사 결과 춘천지역 A 초등학교 교사 2명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간증’ 동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아직은 감사 처분을 내리기 전이라며, 해당 교사들이 교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종교교육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한다는 의혹은 지난 11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춘천의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지난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학부모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민 교육감은 “어느 정교를 갖든지 자유지만 나의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오늘(18일) 처분심의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