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 1억→2억원 확대

주금공·신보·기보 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 부여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가 시장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45건의 건의를 받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부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출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 수요에 비해 한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 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서 12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았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 상환을 하다 잔여채무를 일시에 갚으면 잔여채무 10∼15%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앞으로 장애인·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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