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설비가 없는 벤처기업도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정부 조달에서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점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장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중기청은 19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을 통해 특정 회사가 독과점 시장 지위를 누릴 경우 자격 요건을 박탈할 예정이다. 또 수출과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 기업과 연구개발(R&D) 전문 기업에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경쟁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주요 과제에 대해 올해 중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경쟁시장은 지난 2015년에 17조원 규모로 성장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