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 승소했다.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 경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ELS 투자자 494명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이치은행 ELS투자 사건은 개별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승소한 바 있다.
집단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 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모든 투자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한투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도이치뱅크는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를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지는 바람에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이치은행은 지난해 12월30일 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금융당국에 반납하고 완전히 손을 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