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9,436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120건(1.3%)이 기준을 초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마켓 등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성분 220개 항목을 검사했다. 농산물 종류별로는 쑥갓 17건, 고춧잎 13건, 상추 13건, 열무 10건 등이다.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등 모두 저독성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702㎏은 전량 폐기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1개월간 반입 금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