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현역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엘시티 건축 인허가 등이 진행된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