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신청, 6일부터 시작! 자격조건과 어떤 이득…2배로 돌려받기?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신청에 관한 관심이 크다.
올해 희망키움통장 신청 1차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하면서 가입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Ⅰ·Ⅱ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 이상 지원하는 제도로 10만 원 저축시 2배 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
그러나 해당 적립금은 주택 구입과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과 기술 훈련, 창업·취업 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계좌(ISA) 상품 가입 등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Ⅰ 자격조건으로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이면서 일정 소득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수급액에 의존하는 가구가 아니라 일을 하며 추가 소득이 있어 저축할 여력이 있어야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만기 해지자의 탈수급률은 연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은 20.1%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보다 약 20% 늘린 3만1000가구를 모집,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 용도 증빙 요건도 완화시켰다.
희망키움통장 신청은 기존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 중도 탈락 요건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을 희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