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직 상실, “촛불시위는 평화시위 아냐, 좌파 종북세력”

김종태 의원직 상실, “촛불시위는 평화지위 아냐, 좌파 종북세력”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과거 김종태 의원이 “촛불시위는 좌파 종북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한 발언에 눈길이 집중됐다.

김종태 의원은 과거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 좌파 종북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정해 시위에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태 의원은 “(지난해 11월26일 촛불시위 당시)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다. 저 사람들(좌파 종북 세력)은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 여기에 당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종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김종태 의원은 과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다.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 김종태 의원을 위해 홍보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의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김종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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