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엘리트 검사 "검찰 낡은 관행 혁파해야" 일갈

'PD수첩 사건' 임수빈 변호사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 논문서
강압·별건수사 등에 날선 비판

검찰 요직을 거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친정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검찰의 무의식적인 ‘검찰권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수빈(사진) 변호사는 ‘검찰권 남용 통제 방안’이라는 주제의 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 논문에서 검찰의 실무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과 대검 공안1·2과장 등의 요직을 지냈지만 이른바 ‘PD수첩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검찰을 떠났다.

임 변호사는 논문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제점과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독대해 압박하는 면담 관행 등을 검찰권 남용의 예로 들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작성자인 검사의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가공의 사실을 걷어낼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조서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압 수사를 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너무 쉽게 인정된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검사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유리한 내용만 조서에 넣으면 쉽게 유죄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강압 수사’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검사 신문조서도 다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처럼 당사자가 법정에서 내용의 진실을 인정할 때에 한해 엄격히 증거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원의 양형기준제를 모델로 한 ‘기소기준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소를 위한 객관화된 기준을 정하고 산정된 점수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지면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