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이 수용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제도’는 지난해 6월 30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시적 지원방안으로 채택된 정책이다.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2016년 12월까지 유예하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건의사항 수용으로 2017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 납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해당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