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
최근 극장가에서는 검찰고위직 인사의 부정행위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을 묘사한 “마스터” “검사외전” “더 킹” “부당거래” 등의 영화가 수백만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검찰이 거악을 척결한다면서 스스로 거악이 되어 있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주범이 된 데에 기인한다. 최순실 일당 등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김기춘, 우병우 등은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은 사태발생은 검찰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검찰의 기형적인 독점적 권한행사에 따른 결과이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 셀프개혁’이나 ‘검찰 독립’ 등과 같은 구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check&balance)를 도입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견제 받지 않는 수사·기소권 독점, 기소재량권, 공판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등 검찰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이 폐해의 원인임으로 이를 개혁해야 한다. 검사출신 또는 현직검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장악해 다른 권력기관들에 대한 조정 통제 역할까지 담당했다. 고위직 인사검증과 공직기강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승진탈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즉 내사종결, 무혐의 처분, 일부혐의만 기소, 구형을 낮추어 주고, 상대방을 괴롭혀야할 경우는 본건과 무관한 별건으로 유죄로 만드는 힘이 있기에 전관예우 변호사는 물론 현직 검사장, 판사까지 수십억 수임료나 주식 등 금품 뇌물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검찰 개혁방향으로는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중 기소권은 시민의 통제와 감시하에 있다고 전제하면 이는 검찰 고유의 기능에 해당된다. 그러나, 직권수사권 행사는 견제와 균형(check&balance)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역할이 아니므로 경찰로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검찰개혁 대안으로 공수처 신설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개혁의 실효성 확보보다는 부수적이고 보완적인 방안이다. 공수처 신설은 추가예산소요는 물론 법리적·정치적 쟁점들이 잠복해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는 만큼 수사권 재조정이 개혁의 핵심이다. 이밖에 분야별 금융, 감사 등을 전담하고 있는 금감원·감사원 등 전문기관에도 수사권을 부여해 불법자금거래 조기식별, 수사기관간 사건은폐, 축소수사, 과잉·편파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견제 및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한 법조인사들에 대해 일정기간 검찰에 재임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임기중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껏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비난받고 있는 민정수석실이나 검찰의 소극적인 축소수사, 편파수사, 방임수사 등의 문제도 보완가능하며, 일부 수석들의 적극적·조직적인 개입행위도 사전식별과 예방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우리사회가 작동되기 위해 검찰 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바요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할 개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