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불법 스포츠도박 일당 덜미

중국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중국 현지 총책 B씨 등 운영자 9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중국에 도박 사이트 운영 서버를 두고 약 1조200억원을 입금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사이트에 자금을 입금한 회원은 5,000명 내외로 입금액이 2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사이트 운영 수익의 2~3%가량을 챙겨주겠다”며 학교 친구와 선후배 등을 끌어모아 각자 도박자금 입출금, 해외 송금,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등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축구·야구·테니스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리 팀을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줬고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도 만들어 운영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는 중국 현지에 뒀지만 경기도 수원·용인 등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회원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대포폰 43개와 대포계좌 177개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B씨 등 아직 붙잡지 못한 9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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