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두순·김길태 막는다"…檢, 폭력 전과자 처벌기준 강화

폭력으로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운전자·갑질 폭력범도 가중처벌

검찰이 제2의 조두순·김길태의 등장을 막기위해 폭력사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대검찰청은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검찰은 폭력행위로 생명을 앗아가거나 불구·난치 등을 초래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 양형기준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의 기본 형량은 3~5년이다. 또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부상을 입으면 반드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반(反)사회성을 표출하는 ‘묻지 마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하기로 했다.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 가중의 대상이다. 여성·장애인·아동·노인처럼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도 가중처벌한다. 특히 이들을 상대로 특별한 동기없이 폭력을 써 약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범죄자에게는 초범이나 합의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나 직장 부하 등 상대방의 처지를 악용한 갑질 폭력도 가중 처벌 대상이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 강화한다. 과거 3년내 2회 이상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경미한 상해라도 모두 재판에 넘긴다. 이전까지는 3년내 벌금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생애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을 저지른 경우 재판에 넘겼다. 범행대상이 사회적 약자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으면 아예 구속된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년 폭력 검거인원은 약 40만명 전후에 달한다. 또 2015년 기준 폭력사범 가운데 48.5%가 전과자이며 그 중에서도 5범 이상이 다시 46.6%에 육박한다.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범행 전 11회의 폭력 전과를 안고 있었고 2010년 부산에서 중학생을 납치·살인한 뒤 시신을 버린 김길태 역시 범행 전 폭력 전과가 7회였다. 대검찰청은 “폭력 전과자가 강력 범죄자로 진화하는 것을 막고 데이트폭력이나 묻지마 폭력 처럼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사범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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