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김모(30) 씨 등 17명을 붙잡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여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선입금 및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113명으로부터 총 36억7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성매매 사이트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후 이 사이트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성매매 대상을 고르게 한 뒤 선입금과 여성안전 보증금을 명목으로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성매매할 여성은 없었고 사이트의 사진도 모두 가짜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