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정 방식에서 비롯된다. 선택지정제는 상장사가 3곳의 희망 회계법인(현재 감사 법인은 제외)을 제출하면 증선위가 한 곳을 지정한다. 삼일PwC와 안진·삼정KPMG·EY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서 안진이 빠질 경우 상장사가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빅3에 집중되고 결국 일감은 빅3가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 514개 중 4대 회계법인이 지정된 기업은 263개로 51.2%에 달했다. 4대 회계법인 비중은 지난 2013년 59%, 2014년 57%, 2015년 60.4%로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송재현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애초에 상장사의 선택을 받지 못한 회계법인은 배정 단계부터 배제될 수 있다”며 “일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지정제의 근본 목적인 ‘갑을 관계 해소’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송 회장은 “여전히 피감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갑의 관계에 있게 돼 지정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선택지정제 대신 6년간 자유선임제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3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혼합선임제, 증선위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