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이나 가스 등 다른 발전연료에는 부가세와 개별소비세·관세 등이 부과되지만 원전에서 쓰는 우라늄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가령 화력발전에 쓰는 유연탄에는 부가세 10%, 1㎏당 개별소비세 24원이 부과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관세 3%, 부가세 10%, 1㎏당 개별소비세 60원 등이 붙는다. 반면 원전은 2014년 1킬로와트시(㎾h)당 8원48전꼴인 1조2,567억원의 부담금만 냈다.
덕분에 원전의 발전원가(가동률 80% 기준)는 1㎾h당 48원80전으로 석탄의 67원30전, LNG의 119원60전에 비해 훨씬 낮을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발전용 핵연료에 10~13%의 세금을 물린다. 그래서 1㎾h당 발전단가가 원전은 10.1엔, 석탄은 12.3엔, LNG는 13.7엔 등으로 우리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
원전에서 공급받는 저렴한 전기 덕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많이 싸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메가와트시(㎿h)당 102.71달러로 멕시코의 75.33달러, 노르웨이의 94.52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싼 전기는 결국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1만564㎾h의 전력을 사용해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전기를 많이 쓴다.
한국은 원전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전국에 위치한 25개 원전에서 전체 전력의 30%를 생산한다.
문제는 원전이 방사능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1조5,000억엔(약 215조원)의 피해를 입었다. 만약 한국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가 100조원에서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때 원전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고작 5,000억원으로 한정돼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원전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세금 한 푼 물지 않는 특혜로 원전 비용이 낮아졌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사업자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사용된 우라늄은 8,000억원어치로 앞으로 가동될 원전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핵연료 사용에 대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원전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 원전 일변도의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 이렇게 확보한 세금은 원전 사고 발생 때 복구 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 이처럼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원전 세제 정상화,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 d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