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달말까지 경유차 매연단속

의왕시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대기 질이 나빠지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말까지 시내를 운행 중인 사업용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배출 특별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왕시는 특히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가의 학생 수송차량을 비롯해 중·소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버스업체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시는 단속을 통해 매연기준치를 20%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받은 뒤 확인검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된다. 매연단속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벌금형에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