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다. 지난해 12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기금은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운영된다. 협력재단 내 상생기금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위원회 등이 이번에 신설됐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 ·운영하는 사무국이고,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 관리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농어업계 ·기업계 ·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해 농어업 ·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