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비방 카톡'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휴대전화 압수

"文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신연희 강남구청장/출처=연합뉴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께 신 구청장에게 본인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외에 별도로 압수한 물품은 없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더불어 그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 전 대표 측은 경찰에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접수된 사건 2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신 구청장이 단톡방에 게시물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분석해 본인이 직접 글을 게시했는지 최종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면 신 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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