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세청 관계자는 “(고영태씨) 의혹에 연루된 인천세관 이모 사무관을 오늘자로 제주세관으로 발령냈다”며 “사건과 관련, 불이익을 준다는 차원의 하향 전보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파면 등 징계 여부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1월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대섭씨를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혀달라며 고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의 돈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은 실제로 성사돼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으나 올 1월 퇴직했다. 고씨는 이와 관련, “최순실씨가 관세청 고위급 인사에 앉을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을 통해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 인사 청탁 비리는 올 2월 처음 불거졌다. 최씨가 고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은 물론 관세청 차장·인사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후 수사는 큰 진척이 없다가 지난 7일 고씨가 인사 청탁 과정에서 2,000만원을 챙겼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나고 11일 검찰에 전격 체포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그간 인사 비리와 관련, 손을 놓고 있다가 고씨가 체포되고 나서야 조치에 나선 데 대해 ‘뒷북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관세청 차장이나 인사국장의 경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