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구속 결정…“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고영태 씨의 구속이 결정됐다.
15일 새벽 법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고영태 씨를 알선 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도박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고 씨에 대해 세관장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추가 인사 개입 등이 있었는 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고 씨의 구속을 최종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고 씨의 세관장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동시에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최순실 씨 측의 주장도 함께 확인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