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까지...부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끌'

도시공원 70% 기부채납 조건
토지주에 부지 30% 개발 허용
"새 규제 불과" 반대의견 거세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2020년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가 제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새로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부산시는 17일 공도시원 부지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 도시공원 면적을 70% 이상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부지는 녹지·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부산시는 도시공원 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원 54개소, 유원지 11개소, 농지 25개소 등 90개소 57.47㎢을 수용하기로 했다. 보상비는 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


20년의 기한이 지나고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이들 부지는 토지주의 자유재량에 맞춰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부산시는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의 30%는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70%의 공원조성 책임을 떠맡기 것이다. 문제는 이런 어정쩡한 해결책이 환경훼손 우려와 사유재산권을 침해 목소리가 동시에 불러일으킨 것이다.

일단 부산시는 도시공원 용도를 일괄 해제했을 때보다 특례사업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곳은 30개소에 이른다. 이를 제외한 해운대, 청사포, 이기대 등 주요 해안지역과 금정산 일원 등은 우선 보상비 1,900억원을 단계별로 확보해 존치한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를 23개소를 결정하고 공원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토지주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빌려 막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상이나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손실도 없이 새로운 규제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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