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월평균 11만원…5,450원↑

국세청 연말정산 거친 보수 4월부터 적용
844만명 덜 낸 1년치 13만여원씩 더 내고
소득 준 278만명은 더 낸 7만여원씩 환급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본인·사용자부담 보험료가 각각 평균 11만원으로 3월분보다 5.2%(약 5,450원) 오른다.

또 지난해 실제 월평균 보수에 비해 적은 건강보험료를 냈던 직장인 844만명과 사용자는 이달 평균 13만3,200여원씩의 정산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수 인상분 반영으로 이들의 4월분 보험료도 직장인·사용자 모두 평균 1만1,100원씩 오른다.

반면 실제 보수보다 많은 건보료를 냈던 278만명과 사용자는 4월분 건보료를 낼 때 환급분인 평균 7만5,500여원씩을 덜 낸다. 4월분 보험료도 6,300원씩 내린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44만명으로부터 1년간 덜 낸 2조2,496억원을 더 걷고 278만명에게 4,203억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연말정산을 거친 지난해 실제 보수가 올해 4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실제 보수보다 덜 냈거나 더 낸 1년치 건보료를 4월에 정산하기 때문이다.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1,399만명의 올해 본인부담 건보료는 월평균 약 11만원으로 지난해 10만4,507원보다 5,450원(사용자부담 포함 1만900원)가량 오른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지난해말 전체 직장가입자 1,634만명 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건보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인과 사용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산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보다 많으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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