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2월 돌연 자신의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근로자 22명의 퇴직금과 임금 등 총 9,200여만원이 체불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원청업체로부터 계약대금 1억6,000만원을 받았지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도피했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신다은기자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