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박영선·안민석·조응천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3명을 역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 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새롭게 임명되는 특검이 맡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범죄사실의 소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활동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채 하거나 이익 추구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수사 도중 팔짱을 끼고 검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등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불거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