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은 4일 서울북부지검 후문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A교수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지난해 6월 제자인 20대 대학원생 B씨 등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B씨를 교수 연구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은 성폭행 가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30일부터 불과 며칠 전까지 기소중지했다”며 “이 때문에 명백한 성폭행범인 A교수가 구속되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가 2차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A교수는 검사장급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해 ‘전관예우’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