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5,000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고 자립 계기를 만들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성남시 특수시책이다.
시는 이를 위해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살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00만원의 임대 보증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중개 수수료, 전세권 설정비, 도배·장판 보수비 등도 성남시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
자격은 공고일(5.1)을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3만3,69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입주 선정자는 오는 7월 3일 개별 안내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