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가 그러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재임 때 도입됐는데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뒤 첫 과세가 이뤄진 지난해에는 총 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걷혔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이 유보금을 덜 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거나 투자나 배당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므로 세수가 제로(0)에 가까울수록 제도의 효과가 높다는 의미”라며 “상대적으로 설비투자 등의 비중이 적은 금융기업 등 서비스업 부문 기업들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시 금융사 등 호응도가 떨어지는 업종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해당 기업들은 기업소득 중 최대 ‘30%’의 비율만 배당이나 임금 지급으로 사용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40%’나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업종만을 겨냥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해당 비율을 높일 여지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제조업의 경우 주로 기업소득 중 최대 80%의 비율을 투자나 임금·배당 등으로 사용해야 과세를 모면할 수 있는데 해당 비율을 85%나 90%로 올릴 경우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과세대상 기업소득(미환류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 혜택을 주는 임금 지출의 적용 비율을 높이고 대신 배당 등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밖에 10%인 단일세율을 높이거나 2단계 누진세율로 변환하는 방안, 과세대상 기업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 등도 강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해당 제도가 올해 일몰을 맞이하므로 제도 손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유보금을 줄여 근로자들의 임금 향상에 더 지출할 수는 있다. 다만 이미 고임금인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려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강제로 줄이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과세의 경우 각각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강화될 수 있다. 이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롯데그룹·하림그룹 등을 겨냥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일감을 받은 계열사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현대차 등은 규제 대상이 될 계열사의 지분율이 20%대여서 규제 사각지대였다. /민병권기자·세종=김정곤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