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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선거법 위반 고발당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조사"
입력
2017.06.12 08:01:09
수정
2017.06.12 08:01:09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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