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부산 문현동 사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이 경영진 교체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초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성 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안건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다음달 초에 열릴 이사회로 일단은 논의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경영진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는 성 회장이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은 만큼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5조 임원의 퇴임 조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집행 후 5년 미만, 금고 이상 집행유예자 등을 대표이사 회장 해임 사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9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성 회장의 후임과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 회장이 바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해당 안건은 이날 이사회로 미뤄졌다.
관심은 성 회장이 다음달 예정된 이사회 이전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지 여부다. BNK금융지주 내부에서는 규정상 성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내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성 회장의 자진 사임 형식을 갖춰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