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당시 사건접수대장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의 간부로 활동했던 민간인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아온 사실이 27일 새롭게 드러났다. 이 민간인은 청문회준비단에서 ‘실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사용하며 언론대응 지침 등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 측근 송모씨는 최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으로 출근해왔다. 송씨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이었다. 이 단체는 지난 2001년 결성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고 대법원은 2009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과거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대령으로 승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종용설에는 선을 그었고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송 후보자가 해군작전사령부 중령으로 재직 중이던 1991년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나 헌병대나 법무실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그해 무난히 대령으로 진급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며 “진급 후에도 헌병대 수사과에 보관 중이던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파쇄해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확인 결과 헌병대는 소속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면서 “후보자는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해 어떤 처벌내용도 통보받지 못했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후보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은 송 후보자 본인이 내용을 인정했다고 들었는데 1991년에 있었던 사안이고 소속 부대로 이첩이 됐기에 본인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본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 음주운전은) 자료가 남는 게 없다”며 “헌병대 내에만 보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8일로 예정된 청문회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기류다.
/박효정·나윤석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