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중순께부터 지난달까지 65개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해 50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1개 업체는 등록 취소하고 6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3개 업체에는 총 1,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주로 전단지나 홈페이지에 ’햇살론’ 등의 용어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금융제도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햇살론’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고객이 햇살론 대출을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금리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