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20분께 노조 간부 20여명이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 들어와 현관 유리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회사 임원을 포함한 관리자와 보안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모두 4명이 부상을 당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회사가 생산라인을 임의로 중단시켜 해고된 엄모·박모씨 등의 출입을 막자 노조 측에서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해고자는 당사와 고용관계가 없어 회사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노사관계를 고려해 노사 협의하에 노조 사무실 등 통제 범위에 한해 허용했다”며 “하지만 해고자 등은 오히려 이를 악용해 회사 경영층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각종 노사 마찰을 유도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해 출입 통제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출입 통제 방침을 노조에 밝혔으며 이날부터 출입을 막았다. 현대차는 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해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해 “해고자라도 정당하게 회사를 출입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11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13일과 14일 전체 조합원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